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기여분에서 '특별한 기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이때 상속인의 기여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여로 인정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 '특별한 기여'의 의미
(1)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간에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특별한 기여는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2)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특별한 부양이나, ② 재산 형성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i)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부양하여야 하고, ii) 통상적인 부양, 즉 민법 제974조에 의해 요구되는 부양의무의 수준을 넘어선 부양이 있어야 합니다.
②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것을 이유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i) 자신의 노무나 재산을 제공하고 ii)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공헌의 정도를 넘어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추상적인 기준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기여가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특별한 부양이나, ② 재산 형성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i)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부양하여야 하고, ii) 통상적인 부양, 즉 민법 제974조에 의해 요구되는 부양의무의 수준을 넘어선 부양이 있어야 합니다.
②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것을 이유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i) 자신의 노무나 재산을 제공하고 ii)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공헌의 정도를 넘어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추상적인 기준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기여가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 기여분 소송에서 '특별한 기여'가 문제 된 사례
(1) 특별한 기여를 인정한 사례
① 성년인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02, 97스12 판결), ② 20년간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고 마지막 10년간은 피상속인이 치매를 앓은 경우(서울가정법원 1998. 9. 24. 선고 97느8349·8350 심판), ③ 자녀가 무급으로 부모가 경영하는 분식점, 공장, 점포에서 장기간 일하며 재산증식에 공헌한 경우(서울가정법원 1995. 9. 7. 선고 94느2926 심판) 등이 있습니다.
(2) 특별한 기여를 부정한 사례
①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을 간병한 경우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보아 특별한 기여를 부정하였고(대법원 1996. 7. 10. 선고 95스30 결정), ② 처가 구속된 남편을 대신해 부도 수습에 나선 경우(대법원 2007. 8. 28. 선고 2006스3 결정), ③ 기여자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건물 신축)에 기여하였으나 그 대가로 건물 지분의 1/2을 취득한 경우(서울가정법원 2006. 5. 12. 선고 2005느합77 심판) 등이 있습니다.
① 성년인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02, 97스12 판결), ② 20년간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고 마지막 10년간은 피상속인이 치매를 앓은 경우(서울가정법원 1998. 9. 24. 선고 97느8349·8350 심판), ③ 자녀가 무급으로 부모가 경영하는 분식점, 공장, 점포에서 장기간 일하며 재산증식에 공헌한 경우(서울가정법원 1995. 9. 7. 선고 94느2926 심판) 등이 있습니다.
(2) 특별한 기여를 부정한 사례
①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을 간병한 경우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보아 특별한 기여를 부정하였고(대법원 1996. 7. 10. 선고 95스30 결정), ② 처가 구속된 남편을 대신해 부도 수습에 나선 경우(대법원 2007. 8. 28. 선고 2006스3 결정), ③ 기여자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건물 신축)에 기여하였으나 그 대가로 건물 지분의 1/2을 취득한 경우(서울가정법원 2006. 5. 12. 선고 2005느합77 심판) 등이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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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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