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는 당연 무효인지
피상속인이 과다한 유증이나 증여를 한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의 침해를 이유로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유증이나 증여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검토해보고, 유류분침해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2.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형성권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물권적 효력을 가진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침해행위는 효력을 잃고 증여의 목적물의 소유권은 유류분 권리자에게 당연히 복귀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목적물뿐만 아니라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청구권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단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는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족한 유류분에 해당하는 목적물이나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대해서는 이행거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구권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단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는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족한 유류분에 해당하는 목적물이나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대해서는 이행거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유류분침해행위가 무효가 되는지
유류분침해행위가 무효가 되는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본다면, 유증이나 증여와 같은 유류분침해행위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청구권으로 본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유류분침해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서 채권적인 관계가 발생할 뿐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형성권설에 의하든, 청구권설에 의하든 유류분이 침해되었더라도 권리를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유증이나 증여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유류분이 침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유증이나 증여는 유효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형성권설에 따르면 유증이나 증여가 무효, 청구권설에 따르면 유증이나 증여가 유효한 것입니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청구권으로 본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유류분침해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서 채권적인 관계가 발생할 뿐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형성권설에 의하든, 청구권설에 의하든 유류분이 침해되었더라도 권리를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유증이나 증여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유류분이 침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유증이나 증여는 유효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형성권설에 따르면 유증이나 증여가 무효, 청구권설에 따르면 유증이나 증여가 유효한 것입니다.
4. 유류반환청구권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현재 대법원은 형성권설을 택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 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2002. 4.26 선고 2000다8878 판결)

5. 유류분침해행위와 민법 제103조
피상속인에게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전부 증여하거나 유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증이나 증여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언의 자유(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이므로,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의 침해를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충분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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