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분 상당 가액청구시 원물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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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분 상당 가액청구시 원물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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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분 상당 가액청구시 원물지급 가능 여부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상속분 가액지급 청구권에 대한 민법의 규정


민법 제1014조는 “상속 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여 상속재산분할 기타 처분 이후에 상속인이 된 자는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분 가액지급 청구권의 규정 취지


(1)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고 인지의 소급효는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860조 단서) 상속재산분할 기타 처분의 효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민법 제1014조는 한편으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상속재산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거래의 안전과 사후에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이익을 조화하고자 하는 민법 제1014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액 청구권자는 원물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상속분 상당의 가액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과실 반환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


(1) 대법원은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하여 분할되거나 처분된 재산은 분할 받은 공동상속인이나 처분행위에 의해 재산을 양수 받은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과실을 수취할 권능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14조의 가액 지급 청구권에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포함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2)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인지 전에 상속재산이 분할 기타 처분된 경우 사후인지자가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사후인지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므로 원물반환과 과실의 반환을 함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공동상속인 또는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사후인지자는 이를 다툴 수 없고 과실 또한 반환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4. 상속분 상당 가액 청구는 반드시 가액으로만 해야 됩니다.


결국 민법 제1014조의 문언, 민법 제1014조의 규정 취지, 대법원 판례가 인지 또는 재판 전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분 가액 청구권자는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원물로서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액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은 가액을 지급하는 대신 피인지자와의 개별적인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 등을 대물변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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