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증서] 유언서에 찍는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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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증서] 유언서에 찍는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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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증서] 유언서에 찍는 도장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자필유언증서에 날인하는 도장


1. 자필유언증서의 유효 요건


(1)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법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은 별도의 공증이나 증인 없이 유언자 단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유언법정주의의 목적에 대하여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이한 방식의 유언이지만 증인이나 제3자의 관여를 요구하지 않아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방식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유언자는 ①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여야 하고, ②별도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2. 날인이 없는 경우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민법이 규정하는 자필유언증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6다25103, 25110).

다만, 민법은 제1066조 제2항에서 유언장에 문자를 삽입, 삭제, 변경할 때에는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규정하는데, 대법원이 경우 날인이 없더라도 유언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7다38503).



3. 날인의 방식


날인은 반드시 인감에 의하여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도장이나 무인(손도장)으로 한 경우도 유효한 유언증서입니다(대법원 97다38503). 다만, 무인이 유언자의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주소가 자서되지 않은 경우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12848). 따라서 무인을 하더라도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날인을 요구하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


(1) 자필유언증서에 날인을 요구하는 민법의 규정에 대해서는 다수의 학자들이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자의 동일성과 유언이 유언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데에는 성명의 자서로 충분하므로, 별도의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중복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2)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가 문제 된 사례에서, “날인은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유언이 유언자 자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그것이 단순히 유언의 초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확정적인 유언임을 담보하는 의미, 즉 의사의 최종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이유로 자필 유언증서에 날인을 요구하는 민법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5. 인영의 내용

(1) 만약 유언자가 인장에 예명이나 별명을 새기거나 상형문자, 호 등 성명 이외의 것을 기재하여 날인한 경우에 유효한 날인으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됩니다.

(2) 성명의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뿐 아니라 아호, 예명, 호, 필명, 통칭 등도 유언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는 성명의 자서가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유언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날인 역시 성명의 자서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장은 반드시 유언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일 필요는 없고, 유언자의 동일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면 다른 기호를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성명의 자서와 날인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인장에 성명이나 사인을 새겨 성명의 자서를 대신하는 것(예를 들어 이름을 기재한 스탬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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