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상속분 상당의 가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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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상속분 상당의 가액 청구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분 상당의 가액 청구의 법적 성질



1.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의의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인지된 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이 됩니다. 또한 재판(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이혼무효의 소 등)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상속개시 당시부터 당연히 공동상속인이었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 처분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참가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이므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 대신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관련 규정


(1) 민법
제1014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가사소송규칙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재판한다. 제2호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

② 제1항제1호·제3호의 사건은 법 및 이 규칙이 정한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2호의 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4호의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한다.

(3) 따라서 민법은 제1014조에서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가사소송규칙 제2조에서 이를 가정법원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1) 학계의 다수설은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상속분가액지급청구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반면 소수설은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상속분의 재분할을 가액 지급의 형태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상속분가액지급청구를 상속재산의 재분할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일관되게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보아 상속분가액지급청구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 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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