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기여분이 대습상속인에게도 인정되는지 여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또한 대습상속인이 별도로 피상속인에 대해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을지도 문제입니다.
2. 기여분 청구권자
(1)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공동상속인'이 특별한 기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상속인이 아니라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후순위 상속인, 포괄적 수유자, 상속포기자 등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특별한 기여를 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대습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대습인이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그 기여분을 대습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2) 대습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대습인이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그 기여분을 대습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3. 대습상속인의 기여분 청구
(1) 대습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뿐만 아니라 피대습자의 기여분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받는 것인데 그 속에는 기여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대습자는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2) 기여분의 상속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서울가정법원 2011. 4. 26.자 2010느합113 결정),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받은 대습상속인들이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3) 다만 상속결격을 원인으로 한 대습상속의 경우,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2) 기여분의 상속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서울가정법원 2011. 4. 26.자 2010느합113 결정),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받은 대습상속인들이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3) 다만 상속결격을 원인으로 한 대습상속의 경우,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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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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