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병상에서 출장 유언공증을 할 경우 기명날인을 유언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유언자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 출장유언공증을 간 공증인이 유언자를 대신하여 유언공정증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2.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31511)
(1)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 유언자의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유언 당시 오른팔에 주사바늘을 꼽고 있었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관계로 일어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서명을 할 수 없어, 망인의 의사에 따라 공증인이 그 사유를 적고 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고, 망인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에 규정한 '유언자의 기명날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유언공정증서에 유언자의 기명날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명과 달리 기명날인은 다른 사람이 하여도 무방하므로 유언공정증서에 하는 유언자의 기명날인은 유언자가 아닌 공증인이나 제3자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공증인 앞에서 할 때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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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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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병상의 유언공정증서와 기명날인](/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6327a1b108c93088c21f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