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1. 호적상(가족관계등록부) 다른 부모의 자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인지청구소송 가능 여부

2.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는 부양·상속 등 가족법상 중대한 이해관계가 생기는 기초이므로, 그것이 가족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방법이 필요하여 이 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가사소송법상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인지청구소송
인지청구의 소는 부모가 임의인지를 하지 아니할 때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부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나는 '당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라'라고 청구하는 소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자식이 일방적으로 인지신고를 하는 것을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4.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위 판결은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도 생부모를 상대로 바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즉 대법원은,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5. 바로 인지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 대법원 판례처럼, 생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사로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바로 인지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지만, 현재 법원실무에서는 쉽게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재판부를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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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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