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이 달라지는지 여부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이 달라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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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이 달라지는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이 변동되는지 여부

상속재산 중에서 특정한 상속인을 위해 기여분이 많이 인정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됩니다. 기여분과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지, 기여분과 유류분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유류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1)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반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의 생활 안정 및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이처럼 기여분과 유류분은 제도의 취지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아무리 많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기여분이 유류분에 우선하는 결과가 됩니다.

(3) 민법도 제1115조에서 유증과 증여만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기여자에게 마땅히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유류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1) 이처럼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무관한 제도이므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류분의 산정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한 후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유류분 산정시 기여분을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유류분의 산정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으므로, 유류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원래 기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에 대하여 상속이니 갖는 고유한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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