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자녀가 부모를 부양했을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자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 법적 상속분을 넘는 '기여분'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즉, 자녀가 법적부양의무가 있는 본인의 부모를 부양한 경우에 민법 제1002조의 2(기여분) 규정의 "기여"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법령 검토
가.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에 관한 민법 제974조 및 제975조
현행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상호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975조에 따르면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있는 자녀는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부모부양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에 해당합니다.
나. 공동상속인 중 특별한 기여가 있는 때에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민법 제1008조의 2
한편, 민법은 제1008조의 2에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서 부양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하였을 경우에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양은 민법상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만일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부양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한 부양이 되는지가 문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기여분에 대한 판례 : 어느 정도의 부모부양이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1) 자녀가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1008조의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바, 장기간 동거하면서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 이상의 부양을 하였다거나 직접 치료비를 부담하며 요양·간호하였다는 등 통상의 부양을 넘는 수준의 부양일 것이 요구됩니다.
(2)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 결정).
(3) 그리고 대법원은 특별한 부양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4) 위 대법원 판례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원고는 피상속인인 어머니를 30년 가까이 모시고 생활하면서, ② 어머니의 유일한 수입원인 임대주택의 수리 등 관리를 계속하였으며, ③ 어머니의 가사를 도맡아 하면서 아버지 조상의 제사를 계속 모셔왔고, ④ 어머니가 병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거나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치료비를 체당·선납하고 간호를 계속하는 등으로 전체 부양기간을 통하여 노무의 제공 또는 재산상의 급여를 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고의 부양에 대하여 대법원은 "출가한 딸과 친모 사이에 통상 예정되는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기여분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4. 통상의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008조의 2 규정의 취지 및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봤을 때,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은 "부양의 기간 및 방법, 정도"가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경우 즉 일반적으로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에 이를 때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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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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