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 청구소송의 가액산정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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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 청구소송의 가액산정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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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 청구소송의 가액산정 시점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 청구권의 의의


(1) 민법 제1014조는 다음과 같이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인지된 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이 됩니다. 또한 재판(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이혼무효의 소 등)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상속개시 당시부터 당연히 공동상속인이었던 것이 됩니다.

(3) 그런데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 처분을 한 경우,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 청구권의 성질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판결). 이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에는 상속분 가액지급청구권자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상속분 상당 가액 산정의 시점


상속분 상당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 가액은 피인지자등이 상속분을 청구하는 때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실제 처분한 가액 또는 처분한 때의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4.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


결국 가액 청구권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매매 대금이나 처분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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