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미리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를 보여주면서 유언자에게 확인한 것을 유언취지를 구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 그 순서를 바꾸어 공증인이 미리 작성해온 유언공정증서를 보여주면서 유언자에게 확인한 것을 유언취지의 구수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2.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31511)
대법원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 식별 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 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1712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하였습니다.

3. 유언공증 실무 관행을 반영한 판결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 병상의 유언공정증서와 구수 요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0acce6186b73bf20ee89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