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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 인지청구권과 신의칙
1. 인지청구권의 행사와 신의칙
혼외자가 일정한 금원을 받고 인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저버리고 생부모의 생전 또는 사후에 인지청구를 한 경우 이러한 청구는 실효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2. 대법원 판례
(1) 대법원은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인지청구에는 신의칙 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지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 또는 실효로 막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인지청구포기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와 관계없이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 합의 대가로 받은 금원, 또는 그 합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인지청구 허용 여부와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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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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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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