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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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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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유류분 반환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


유류분의 개념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류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그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유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자에게 유보되는 몫이라 하여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의 유류분은 상속에 있어서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이 법률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이며, 피상속인이 하는 유증이나 증여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속개시 후에 유류분 내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즉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으로 말미암아 상속인이 받는 상속 이익이 법정 유류분액에 미달하는 상태가 생긴 때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그의 유류분권을 바탕으로 하여 수증자에 대하여 부족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유류분에 관한 주요 내용


(1) 유류분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지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후에 비로소 현실적인 구체적 권리가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유류분권자의 자유입니다. 포기는 반환 청구의 각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하고,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그 유류분 권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하여 유류분이 산정되기 때문에 다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유류분은 상속의 포기에 의한 경우에도 상실하게 됩니다.

(2) 유류분 산정의 방법과 가액의 평가 시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고, 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의 순서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유증과 증여가 있는 때에는 먼저 유증의 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가 수개인 때에는 증여가액의 비율로 반환합니다.

(4)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으면 현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반환 청구를 받은 이후의 과실도 반환의 대상이 되며, 반환 청구를 받기 이전의 과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선의 보호를 위하여 가액 반환이 인정되지만, 악의의 양도인은 현물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수익자들은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의 비례로 반환하게 됩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상속의 개시 또는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사실을 안 때』란 상속개시와 유증 · 증여의 사실을 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됨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상속개시가 있은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역시 소멸하게 됩니다. 판례는 1년과 10년을 모두 소멸시효로 보고 있습니다.






3. 유류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2)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고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유류분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경우가 많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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