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기여분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간의 관계
공동상속인들 간에 기여분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심판 중에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만약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중에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2.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인 기여분 결정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에 의하면,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을 경우에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은 기여분 심판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상호 모순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기여분 청구사건을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기여분을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여분의 특성상 기여분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3.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대법원은 기여분과 유류분을 서로 무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기여자의 법정상속분에 가산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시키는 것이고, 유류분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기여분은 기여자 개인의 고유한 권리이며,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하여 유류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4.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여분은 유류분과 무관하며 기여분은 상속재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 시에 이를 미리 공제할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5.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스28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등). 즉, 대법원은 기여분을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유류분반환청구를 상속재산분할청구로 볼 수 없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에 관한 일체의 주장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특별수익 산입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기여를 인정하여 특별수익에서 배제한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이 유류분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판례와의 해석이 문제 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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