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상속재산분할무효확인 및 재분할의 경우 관할법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하자가 있어서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무효확인 및 재분할을 청구할 때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일종으로 보아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관할법원에 대한 부분이 문제 됩니다.

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가정법원의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류사건 10)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 전속관할.
3. 협의분할의 무효와 재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만일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이, 일부의 상속인이 제외되어 누락되었거나 그 의사를 무시하거나 또는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 등 하자가 있다든지, 또는 무자격 상속인이 참가하여 한 협의분할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진정상속인은 협의분할무효확인 및 재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사건 제10호). 민사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상속회복청구의 성질이 있어서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은 관할법원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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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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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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