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기여분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관계

2. 상속재산분할 심판 중에 기여분 청구 가능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을 경우에 기여분 결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은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을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계속 중에 있을 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역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여분의 특성상 기여분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물론 상속재산분할 후에 인지되거나 인지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지급청구하는 때에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3. 관련 문제
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기여분 청구의 관할법원 및 조정전치주의
기여분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46조), 기여분청구의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하는 자는 반드시 기여분 조정을 우선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다. 기여분 청구가 가능한 시한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기여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과 합일처리 되어야 하는 기여분결정심판사건의 성격 및 항고심결정의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여부만을 심사하는 재항고심의 절차에 비추어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기여분 결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5. 7.자 2008즈기1 결정). 이는 심판 상호 간의 저촉을 피하기 위한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판결입니다.
라. 기여분심판에 대한 불복방법
가사소송규칙 제116조에 따르면, "기여분결정의 심판과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기여분 결정에 불만이 있는 기여 주장자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기여분청구의 관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5ded64c1b0b5924b00f-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