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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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


민법 제1117조 전단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사실,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의 단시효를 정한 것은 거래의 안정, 권리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상속개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시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역시 소멸합니다. 이러한 기간의 진행은 반환 청구의 의사표시로써 중단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인 1년, 10년이 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


다수 학설은 앞의 기간 1년은 시효기간으로 보고 있고, 뒤의 10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1년, 10년 모두를 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의할 때 소멸시효로 보고 있으므로 비록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소멸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의 기산점


민법 규정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사실,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안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이러한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지만, 판례에 의할 때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유류분이 침해되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재산 증여사실을 알뿐만 아니라 그 증여가 반환되어야 할 증여인 것임을 안 때 즉 그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4. 대법원 판례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1년)의 소멸시효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 과정에서 증여나 유증의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시효는 중단된다고 함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증여나 유증이 무효라는 주장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다면 그 시에 상속인은 그 증여가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그때(피상속인 사망 다음날)부터 1년의 단기시효는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판1998.6.12.97다38150판결)




5. 유류분반환청구시의 주의할 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시에는 특히 단기소멸시효(1년)의 경과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서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유언서(유언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할 때 단기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도록 예비적으로나마 유류분반환청구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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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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