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자녀들이 모친의 단독상속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 받았더라도 자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 상속인 중의 채무자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지방법원 2016 가단 339623 판결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17단독에서는 “사망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전부 상속받았더라도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협의방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고,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다.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서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이니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을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가 망인의 명의로 취득되기는 했으나, 피고 역시 아파트의 취득·유지에 적지 않게 기여한 점, 자녀의 상속지분이 2/11 정도로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가 자녀의 빚을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가 자녀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3.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모친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모순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여러 사정을 살펴서 수익자인 모친을 악의가 아닌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이므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수익자를 선의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속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f80b7ed7fd740afceb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