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인지청구권의 포기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1. 인지청구권의 포기
생전에 생부 또는 생모와 혼외자가 서로 합의하여 일정한 금원을 수수하는 대가로 인지하지 않기로 한 합의(인지청구포기합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이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2. 대법원 판례
(1) 생부의 인지 없이 생모에 의해 임의로 생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인지무효확인의 확정판결은 생부 스스로 자를 그의 친생자로 인정하여 출생신고를 한 바 없는데도 생모에 의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가 되어 있으니 그 출생신고에 의한 임의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이 심판대상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기판력 역시 생부의 출생신고에 의한 임의 인지가 무효라는 점에 한하여 발생할 뿐이며, 나아가 생부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까지 그 확정심판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정심판의 효력은 자와 생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재판상 인지를 구하는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친생자관계의 존부확인과 같이 형행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는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효력이 있을 수 없다.
(3)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2) 친생자관계의 존부확인과 같이 형행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는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효력이 있을 수 없다.
(3)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3. 인지청구포기 합의는 무효입니다.
생전에 생부, 생모와 인지하지 않기로 하고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지포기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생전은 물론, 생부, 생모 사망 이후에라도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생부가 사망하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생모를 상대로 제소할 수는 없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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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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