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인지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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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인지취소의 소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인지취소의 소의 의의


민법 제861조는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인지취소의 소를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한편, 인지의 취소는 의사표시로 하거나 다른 절차에서 주장할 수는 없고,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의 확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2. 인지취소의 소의 당사자


인지취소의 소는 인지를 한 자만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인지취소의 소의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인지된 자녀로 하여야 합니다. 사기나 강박을 한 자가 자녀가 아닌 제3자라고 할지라도 피고적격은 피인지자인 자녀가 갖습니다.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3. 인지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및 관할


인지취소 청구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자 제척기간이므로, 취소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6월 내에 소송으로써 인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관할은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6제 제1항).






4. 인지취소의 효과


인지취소의 소가 인용되어 인지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취소는 소급효를 갖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친생자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인지를 한 자는 확정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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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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