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정도
[기여분]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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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정도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정도


기여분은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에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우자에게는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있으므로 일정 부분의 기여는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의 기여가 요구되는지,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실제 그 정도는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 배우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한 특별한 기여의 정도


(1) 배우자에게는 민법상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따라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수준의 부양, 협조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필요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을 위해 구체적인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2) 예컨대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특별한 기여라고 할 수 없는 반면, 맞벌이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당한 배우자를 간병한 정도로는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7. 10. 선고 95스30, 31 심결)도 있습니다.

(3) 이처럼 배우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적극적인 노무제공의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하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와 그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3. 기여분이 인정되는 비율


① 서울가정법원 2003. 6. 26. 2001느합86 심판

피상속인의 처가 고령인 시어머니의 봉양과 전처소생 자녀들의 양육, 상속재산인 주택 신축자금 조달, 음식 점포 운영 등의 기여를 한 경우에, 상속재산인 위 주택과 음식 점포 등 상속재산의 취득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하여 10%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② 서울가정법원 1995. 9. 7. 선고 94느2926 판결

피상속인과 함께 분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피상속인의 사업에 주도적으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상속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③ 서울가정법원 2004. 9. 16. 선고 2000느 합 61 판결

기여자가 전반적인 호텔의 경영 업무를 담당하며 호텔 직원의 채용 및 해고에도 직접 관여하였고, 주 1회 부서장 회의 주관하면서 업무나 자금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 경우, 호텔의 자산이 상당히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여 기여분을 20%로 정한 사례.

기여분은 금액으로 구할 수도 있으나, 통상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로서 구합니다.

위 사례들은 배우자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면서 기여분을 대략 10%에서 20% 정도로 인정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통상 10% 내지 20%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아래 사례와 같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여분이 높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6. 5. 31.선고 2015느합200038 심판
갑의 상속인으로 아내 을과 부모 병 등이 있는데, 을이 병 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과 혼인할 무렵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를 취득하였는데 을이 매매대금을 대부분 부담하였고, 갑과 을의 혼인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을이 갑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을의 기여분을 70%로 정한 사례.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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