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와 유증(3)
사인증여와 유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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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와 유증(3)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무효인 유증의 사인증여로의 전환


유언자가 상속인들에게 작성 교부한 유언증서가 유언으로서의 법적 방식에 맞지 않은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2. 사인증여와 관한 대법원 판례


망인의 유언이 유언의 방식을 위배하여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망인과 소외인 사이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유언 내용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경우에는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서고 2004두 930판결)




3. 사인증여에 관한 하급심 판결(제주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과 단 22957 판결)


유언자가 상속인들에게 작성ㆍ교부한 유언증서가 망인이 유언서 원본에 날인한 것이 아니라 유언서 복사본에 날인하여 이러한 유언은 자필 증언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인 유언이라 할지라도, 그 복사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위 상속인들이 동의한 경우에는 유언자와 위 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므로, 위 유언증서는 사인증여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4. 사인증여로의 전환의 위험성


(1) 방식에 위배한 유증을 사인증여로 쉽게 인정하는 것은 자칫 유언의 엄격한 방식을 규정한 민법의 규정을 잠탈할 위험이 있습니다.

(2) 민법은 유언의 경우 매우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바, 만일 그 방식에 위배되는 유언을 쉽게 유언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는 사인증여로 인정하게 되면 결국 유언의 방식을 규정한 민법 규정의 취지를 잠탈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방식을 위반한 유언서 한 장만이 있는 경우라면 충분한 입증 없이 이러한 경우 쉽게 사인증여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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