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 122 결정 :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대법원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代償財産)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대상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예금채권이 멸실된 경우 그 대상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위 사안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있었는데 분할 이전에 처분된 경우였습니다.
원래 예금채권 등 가분채권은 상속이 개시됨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므로 분할심판의 필요가 없으나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 등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면 형평에 반하게 되는 때에는 가분채권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채권 대신에 그 예금채권에 대한 근질권의 실행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 공탁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등만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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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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