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인지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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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인지무효의 소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인지무효의 소의 의의


인지무효의 소는 임의인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친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의 무효를 반드시 인지무효의 소에 의하여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절차에서도 선결문제로서 인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2. 인지무효의 소의 당사자


인지무효의 소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23조). 피고는 인지자나 피인지자가 되고, 제삼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자와 피인지자를 모두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삼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3. 제소기간 및 관할


인지무효의 소는 원고가 될 자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23조). 관할은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갖습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4. 인지무효사유


인지의 무효사유는 ①인지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 의해 인지신고가 된 경우, ②사실에 반하여 인지한 경우(즉,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조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인지는 인지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타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948 판결). 또한 친생자 아닌 자에 대하여 인지신고를 한 경우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타인의 친생자로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지기 전에는 인지할 수 없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인지는 무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므129 판결).





5. 인지무효판결의 기판력


생부의 인지 없이 생모에 의해 임의로 생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인지무효확인의 확정심판이 있는 경우에, 그 확정심판의 기판력은 생부의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가 무효라는 점에 한하여 발생할 뿐이므로, 자녀는 생부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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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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