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특별수익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기여분] 특별수익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법률가이드
상속

[기여분] 특별수익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이미 특별수익이 많은 사람이 또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자는 상속될 재산으로부터 미리 이익을 얻었으므로 상속시에 그 재산을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 별도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2. 특별수익과 기여분



(1) 민법의 규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2)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공동상속인 간에 공평을 기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기여분 또한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의 기여를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간 형평을 고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양 제도의 취지는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양자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특별한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기여자가 기여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받은 경우 이를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특별수익이 있는 자에 대해서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03. 6. 26.자 2001느합86 심판

피상속인의 처가 고령인 시어머니의 봉양과 전처소생 자녀들의 양육, 상속재산인 주택신축자금 조달, 음식 점포 운영 등의 기여를 한 경우에 상속재산인 위 주택과 음식 점포 등 상속재산의 취득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하여 10%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위 사례에서 기여자는 특별수익을 하였음에도 법원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혼인생활의 과정 및 혼인기간, 이 사건 주택과 음식 점포의 취득 및 유지 경위, 현재 가액, 피상속인과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였던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이 전체 상속재산의 1/5에 불과하여 이혼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재산분할의 일반적인 비율에 비추어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특별수익을 한 처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였습니다.







4. 특별수익자에 대해서 기여분을 부정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06. 5. 12.자 2005느합77 심판

청구인이 역삼동 건물 신축 당시 피상속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청구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역삼동 건물 중 1/2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중략)···나아가 본래 피상속인 소유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가치의 역삼동 건물 중 1/2 지분을 이미 취득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것은 오히려 공동상속인인 상대방과의 공평을 해하는 것이 되어 기여분제도의 취지에도 매우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생략)

서울가정법원 2014. 11. 17. 선고 2013느합241 심판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형성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사례에서는 특별수익자가 재산의 형성·유지에 다소 기여한 바 있더라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것을 고려하여 기여분 주장을 인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도 기여분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우리 법원은 기여의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기여분 산정에 이를 고려하여 기여분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