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상속분을 양도한 사람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피고(상대방)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즉 원고의 입장에서 공동상속인들을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중 또는 소송 이전에 자신의 상속분을 이미 다른 자에게 양도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 상속분 양도 상속인에 대해서는 소송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상속분 양도한 자가 소송상 당사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당사자 적격의 문제)
이미 상속분을 양도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분 양도자에 대해서 소송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분을 모두 양도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결정(2002. 5. 21. 2001느합71 심판)한 경우가 있습니다.
3. 상속분을 포기하며 자신의 상속분은 동생에게 준다고 한 경우의 해석 문제
소송 중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동생에게 모두 준다고 하였을 경우 즉 포기와 양도를 동시에 주장하였을 경우에 이것이 상속포기인지, 상속분 양도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정확한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상속분 양도의 효과
민법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규정을 보면,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라고 하며 이러한 상속분의 양수권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분의 양도에 의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양도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분의 양도에 따라 기존의 상속인이 소송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에는 그 양도한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 등의 주장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상속분의 양도에 따라 기존의 상속인이 소송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에는 그 양도한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 등의 주장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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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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