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의 의의

2.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의 당사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자녀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인지자 이외의 피인지자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는 소이므로 인지자는 원고적격을 갖지 못합니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므41 판결). 이해관계인은 사실에 반하는 인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자녀는 인지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되고, 이해관계인은 인지자와 피인지자를 모두 피고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피고로 될 사람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자를 피고로 하고,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3.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제소기간 및 관할
자녀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2조). 만약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을 갖고(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을 갖습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4. 재판상 인지의 경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임의인지의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인지의 경우 그 확정심판의 효력은 제삼자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심판에 대한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있을 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 인지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므109 판결).
5. 이의 사유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사유는 인지자의 인지신고가 사실에 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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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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