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외국기업의 한국 자회사 자금지원 및 투자자문 제공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외국계 화학법인이 한국의 자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법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나 외국인이 국내에 사업을 진출하는 방법은 국내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럽 법인(모회사)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화학계 법인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모회사로부터 미화를 차입하는 경우, 차입을 신고하는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여 총 미화 3천만 달러를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특례를 살펴보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용한도* 범위 안에서 단기로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하는 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만 신고를 하고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자격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일반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일반제조업체'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투기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자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고도기술업체'(2017년도에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전면대체)
* 여기서 말하는 허용한도*란?
일반제조업체는 외투금액의 100분의 50입니다. 고도기술업체의 경우 외투금액(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상의 투자금액과 등록되지 않은 주금납입액) 이내를 말합니다. 다만 고도기술업체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1/3 미만인 기업은 외투금액의 75/100 이내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단기외화자금*이란?
자금인출일로부터 기산한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인 외화자금 또는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외화자금차입 중 자금인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할상환하거나 중도상환,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외화자금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년 이내의 상환금액이 총 차입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오늘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본사의 단기 자금지원을 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단기 외화자금 차입신고와 그 특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유형에 따른 세금과 법적인 문제들은 회계사나 세무사 뿐만 아니라 금융전문변호사의 검토를 함께 받으시는 것이 기업운영의 리스크를 줄이고 분쟁의 예방 및 여러가지 선택지에 따른 장점과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외투기업의 자회사로 자금지원 및 투자, GCP설정 및 보고, 외국인 투자자와의 주식 교환에 대한 계약서 검토 및 외국환거래 신고, 해외에 투자하는 조합의 외국환거래 신고 등 법률검토를 받으셔야 한다면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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