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사인증여와 유증의 우선순위
사인증여는 계약이고, 유증은 단독행위인데, 사인증여에 있어서 철회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즉 동일 대상물에 대해서 사인증여가 있고 난 후 유증이 있는 경우, 사인증여에 유증의 철회 규정이 준용되어 사인증여의 철회가 인정되므로 유증이 우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인증여가 계약이기 때문에 철회가 준용되지 않아서 사인증여가 우선되는지가 문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인증여와 유증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 6947 판결)
3. 사인증여에 유증의 철회 규정의 준용 여부
(1) 사인증여에 있어 유증의 철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우리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여,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망인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2) 사인증여의 철회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단독행위인 유증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준용부정설)과 사인증여는 사후행위로서 망인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준용긍정설)의 대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러한 위 견해의 대립은 결국 사인증여의 계약성에 의해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할 것인지의 이익형량의 문제로 귀결된다 할 것인 바, 우리 민법은 망인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가치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준용을 긍정하는 것이 민법에 내재한 가치에 더욱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4) 즉, 우리 민법은 제1108조 제1항에서 유언자의 유언의 자유를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명문으로 유언을 철회할 수 있는 지위를 권리로서 선언하고 있는 바, 유언자가 유언 이후에도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언자의 최종 의사에 따른 철회권이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임을 선언하여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특별히 더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는 우리 민법이 명문 규정으로 死因으로 재산의 이전을 받게 될 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이후에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최종의 의사’를 보호하는 것이 법이 우선하는 가치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유증 철회 규정이 사인증여에 준용됨이 민법의 올바른 해석
(2) 특히 사인증여와 유증은 모두 死因을 원인으로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것으로서 수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원인의 본질적인 부분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유증에서 강력하게 보호되는 증여자의 최후의 의사는 사인증여에 있어서도 당연히 수증자의 신뢰보다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며, 사인증여가 단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자의 의사보다 수증자의 신뢰를 더 보호해야 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사인증여에 있어서도 유증의 철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철회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종 의사의 존중’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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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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