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기여분을 상속개시 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여분 결정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그런데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기여분을 미리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2. 기여분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협의
(1)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2) 기여분결정방식
기여분을 정하는 원칙적인 방식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입니다. 공동상속인은 기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협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여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기여분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므로(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그 전제로서의 기여분 결정도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하게 됩니다. 가사소송규칙은 기여분을 조정이나 심판에 의해서 정하는 경우에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기여분 결정을 위한 협의는 상속재산분할 시 하는 것이 보통이나 그전에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상속개시 전에 기여분을 결정하는 협의가 가능한지입니다.
3. 상속개시 전 기여분 결정 협의의 가부
(1)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따라서 상속개시 전 기여분을 결정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기여분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갖습니다(민법 제1005조).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기여분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됩니다. 
(2)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기여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의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기여분 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기여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상속개시 전에는 기여분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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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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