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은행예금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 시 은행에 예치된 예금의 경우에는 가분적인 분할채권으로서 굳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지 말고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은행을 방문하면 은행에서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모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에 예치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의 인출을 허용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후일 상속인들 간에 서로 예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동상속인들 중의 1인의 예금 인출행위로 인해서 은행이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의 경우
종래 대법원은 금전채권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 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16. 5. 4.자 2014스122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도 대법원과 동일합니다.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 받게 되고, 또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자기의 상속분 이상으로 분할 받게 되고 기여자는 기여분을 평가받지 못하게 되어 공동상속인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을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서울가정법원 2005. 5. 19. 2004느합152 심판).
4. 예금 역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예금과 부동산 기타 재산 등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함께 분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예금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인지 여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5ded64c1b0b5924b00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