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인지청구의 소의 의의
인지청구의 소는 혼인 외의 자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인지를 하는 것을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부자관계는 인지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므로, 부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모자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당연히 창설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모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는 확인의 소에 해당합니다.

2. 인지청구의 소의 당사자
인지청구의 소의 원고적격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갖습니다(민법 제863조). 자녀가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고 있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친생추정을 번복하지 않는 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경우(예컨대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자로 호적상 기재되어 있더라도 곧바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피고는 생부 또는 생모가 되고, 만약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3조, 제864조).
3.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 관할 및 조정전치
인지청구의 소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4조). 인지청구의 소의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다만, 부가 이미 사망하였는데 당초부터 보통재판적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때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을 갖습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므32 판결).인지청구의 소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4. 인지청구권의 포기 또는 실효
대법원은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따라서 인지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더라도 포기는 무효이고, 오랫동안 인지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인지청구권이 실효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인지청구권을 포기한 후에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 상당의 가액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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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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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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