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상속인이 기여분을 내세워 거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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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상속인이 기여분을 내세워 거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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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상속인이 기여분을 내세워 거부할 경우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분을 내세워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상속인이 청구권자에게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해 달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기여분의 의미와 결정 방법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한 부양을 한 자가 있을 때 그 기여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 2).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시나 상속재산분할 심판 시에 정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고 기여분만 청구하게 되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3.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기여분과 유류분은 제도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즉, 어느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이 많이 인정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이 유류분액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유류분에 우선하는 결과가 되고,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 60753 판결).







4. 유류분반환청구시 기여분항변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경우에 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협의나 심판에 의하여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 8334 판결).

또한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가 없는데도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결국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시에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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