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배우자에 대한 기여와 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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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배우자에 대한 기여와 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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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배우자에 대한 기여와 특별수익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재산가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특별수익의 의미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수증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76571 판결).


따라서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증여 받은 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구체적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3.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1) 갑이 을과 사이에 딸 병 등과 아들 정을 두고 을의 사망시까지 42년 4개월 남짓의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을의 사망 7년 전에 을에게서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은 사안에서, 을이 부동산을 갑에게 생전 증여한 데에는 갑이 을의 처로서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청산, 부양의무 이행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를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지나지 않는 갑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것만은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갑과 을의 혼인생활의 내용, 을의 재산 형성·유지에 갑이 기여한 정도, 갑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물적 기반 등 제반 요소를 심리한 후, 이러한 요소가 생전 증여에 포함된 정도나 비율을 평가함으로써 증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위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을이 이를 모두 갑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2) 대법원은 위 사례에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 ② 청산, 부양의무 이행 등의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4. 위 대법원 판례는 예외적인 판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 대법원이 민법 제1008조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2) 즉, ① 자녀가 모친에게 유루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라는 점, ②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은 유일한 상속재산이었다는 점, ③ 생계능력이 없는 모친의 부양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판례는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민법 제1008조의 원칙을 제한한 극히 예외적인 사례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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