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상속재분할청구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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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상속재분할청구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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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상속재분할청구의 기한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상속재산의 재분할 청구를 하고자 할 때의 청구 기간

공동상속인들 간의 이견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언제까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번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어 상속재산을 분할이 이루어진 때 그 분할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재분할을 주장할 때 그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



(1) 한번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이 잘못되어서 공동상속인들 중의 1인이 이미 상속재산분할을 할 당사자들을 상대로 상속분의 청구를 하는 것은 그 주장 내용 어떤 것인지 불문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모두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고, 이 상속회복청구는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을 규정한 민법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제1항.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 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3. 공동상속인 간에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문제가 있는 경우

(1)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친권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한 사안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해상반행위임에도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위조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위조가 되어서 이러한 사실을 안 진정한 상속인이 이를 위조한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진정한 상속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해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상속 회복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반드시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이러한 기간 제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우선 상속에 관한 소송일 경우 상속회복청구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고 만일 상속회복청구이라고 한다면 기간을 검토하여 소송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여 기간이 경과한 것이 되면 청구를 각하하게 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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