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인지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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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인지의 방식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임의인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생부나 생모가 자신의 친생자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임의인지라고 합니다. 임의인지의 방식은 인지신고에 의한 생전인지유언에 의한 유언인지, 그리고 출생신고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2. 생전인지


인지는 요식행위이므로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효력을 갖습니다(민법 제859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법 제55조는 인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지신고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유언인지


인지는 유언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9조 제2항). 유언으로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59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법 제59조).








4. 혼인 외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위의 방식과 같이 인지신고를 하는 이외에, 생부가 혼인 외의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을 갖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 그러므로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인 혼인 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하면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83 판결). 이렇게 출생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갖는 경우에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해서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로는 다툴 수 없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므로, 친자관계가 출생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이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한편, 생모가 생부 사망 후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에는 인지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다카1165 판결).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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