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유증과 증여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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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유증과 증여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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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유증과 증여의 순서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증과 증여 중 어느 곳에서 먼저 반환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유증과 증여가 여러 개인 경우 어떤 것에서 먼저 반환을 받아와야 할지가 문제 됩니다.








 2. 민법의 규정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은 먼저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 증여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증에서 반환을 받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증여로부터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증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반면, 증여는 생전에 이루어진 처분이어서 증여를 받은 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거래 안전을 고려하여 유증에서 먼저 반환을 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사인증여의 경우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유증과 유사하지만, 계약이라는 점에서는 증여와 유사하므로, 유증과 증여 중 어느 순서에 의하여 반환받을 수 있을지 문제 됩니다.


판례는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 6947 판결), 사인증여는 유증의 순서에 의해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증여로부터 먼저 반환을 받고 난 후에 생전증여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반환의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 민법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따라서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각자의 유증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받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각자가 받은 증여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받게 됩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있는 공동상속인에게도 자신의 유류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반환의무자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 17885 판결).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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