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자녀의 기여분 인정 정도
기여분은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에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에게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친족 간의 부양의무를 넘어선 부양이 있거나 적극적인 노무제공 등을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의 기여가 필요한지, 실제 인정되는 경우 그 정도는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 자녀의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한 특별한 기여의 정도
(2) 또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거나 무상으로 상당한 노무를 제공한 정도에 이르러야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기여분이 인정되는 비율(실제 사례)
(1) 다음의 대법원 판결은 딸의 기여를 특별한 기여로 보아 기여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02, 97스12 판결
피상속인의 딸이 ① 결혼 전부터 30여 년간 어머니를 모셨고, ② 어머니의 유일한 수입원인 임대주택의 수리 등 관리를 계속하였고, ③ 어머니가 병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치료비를 체당·선납하고 간호를 계속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2) 이하의 사례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와 특별한 부양을 한 경우인데, 대략 10%~20% 내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2. 1. 선고 2008느합3 결정
피상속인은 그 재산을 학교에 투자하여 교육산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는데, 기여자는 1972.경부터 약 35년간 피상속인을 보필하여 피상속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도왔고, 피상속인이 2002. 6.경 간암진단을 받은 이후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실히 보조하고 간호한 사실을 이유로 상속재산의 10% 상당액을 기여분으로 인정한 사례.
-서울가정법원 1994. 10. 20. 선고 93느7142 판결
피상속인이 각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신축할 때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출연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위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기여비율을 15%로 인정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15. 11. 9.자 2013느합95 심판
갑이 독일에 망명하였다가 귀국 후 홀로 거주하면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며 보호자 역할을 한 조카 을을 입양하였는데, 을이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한 사안에서 을이 갑과 동거하지는 않았으나. 홀로 귀국한 갑을 20여 년간 자주 찾아가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뒷바라지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부양한 을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25% 인정).
(3) 아래의 사례에서는 기여자가 이례적으로 장기간 부모를 부양하였고, 치매 또는 병치레를 하는 부모의 치료 비용을 모두 부담한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50%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1. 4. 26.자 2010느합113 결정
① 피상속인들의 자인 기여자가 피상속인들을 1950년대부터 약 4, 50년간 부양하였고, ② 피상속인 중 1인은 사망 전 약 3년간 치매를 앓았고, 다른 1인은 지병을 앓으며 간헐적으로 병원 입원을 반복하였는데, 기여자가 피상속인들을 병수발하며 모든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① 피상속인들을 부양하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에는 경제규모, 의료, 위생환경, 사회복지 수준 등이 극히 낮았던 점, ② 피상속인들을 이례적으로 장기간 부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점, ③ 피상속인들이 모두 말년에는 병치레를 하였고 이를 모두 감당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기여분 50%를 인정한 사례.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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