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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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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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박정식 변호사

특별대리인 없이 한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질문>


저희는 3형제입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께서 어린 저희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유일한 남매이신 고모께서 할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저희들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조그만 건물과 통장 예금이 있었는데, 고모가 통장 예금은 모두 가져가고 할아버지 건물은 저희 형제들과 상속 비율 대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할아버지 통장 예금에는 건물 가격만큼의 돈이 있었고 그 예금은 고모가 이미 가져갔다는 것이 세무조사 결과 밝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고모가 할아버지 재산을 나눌 때 저희 형제들이 어린 점을 이용하여 저희들을 속인 것 같아서 분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저만 22세이고 두 동생은 고등학생, 중학생이었으며 저는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상속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었고 상속재산분할협의라는 것은 당시 외삼촌이 저희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1. 우선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들 속에 있는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를 위해서, 가정법원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됩니다.


2. 따라서 만일 미성년자의 경우 특별대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3. 다만, 특별대리인 없이 진행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분할협의가 있은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적용 문제입니다.


즉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무효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정당한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상속분할협의가 있고 나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 안에 이 무효 주장(상속 회복 청구)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무효 사실(특별대리인 선임이 없었다는 점)을 이전에 알았다면 그 안 날로부터 3년 이에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러한 무효를 주장하는 상속회복청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3년이 지났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귀하의 고모 측에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4.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날이 현재까지 10년 이내이고, 이러한 무효 사실을 안날도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협의임을 주장하는 상속회복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효임이 밝혀진다면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하여야 하는데, 이때 고모가 가져간 금융 재산이 특별수익임을 밝혀서 건물의 상속 비율을 귀하께서 유리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대로 건물 가격만큼 예금이 있었고 이 예금을 고모가 가져간 사실이 입증되면 그 건물은 귀하의 3형제가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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