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관계 - 인공수정자의 경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친생자 관계 - 인공수정자의 경우
법률가이드
상속

친생자 관계 인공수정자의 경우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인공수정의 의의 및 방법

인공수정은 자연적 방법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 시술에 의하여 정자와 난자를 결합시켜 수태시킨 것을 말합니다. 인공수정의 방법에는 남편의 정자를 사용하는 방법(AIH)과 제삼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방법(AID)이 있습니다. 남편의 정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부모와 자식 간에 혈연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자연적 방법에 의해 수태한 경우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특별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AID의 경우입니다.








2.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


AID에서 남편의 동의를 받아 자를 출산한 경우,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AID에서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를 출산한 경우,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3.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


남편의 동의를 받은 AID의 경우, 친생추정을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친생부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남편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의 견해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친생부인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가정법원도 남편의 친생부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83. 7. 15. 선고 82드 5110 판결 등).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AID로 태어난 자의 경우, 친생추정을 받지 않으므로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이에 반해 경우에 따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를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