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초재산의 가치 평가에 대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재산의 범위를 정한 후에 그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초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가치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문제가 됩니다.

2. 가치 평가의 시점
민법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류분의 반환은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 반환을 하게 되는데, 가액 반환을 할 경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다만, 유류분의 반환은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 반환을 하게 되는데, 가액 반환을 할 경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3. 가치 평가의 방법
기초재산의 범위와 평가 시점을 확정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이 가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재산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다르므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민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3조 제2항).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민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3조 제2항).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지가나 감정인의 평가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증여 후에 증여재산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에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증여의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반환하면 됩니다. 판례는 생전증여한 주식이 상속개시 후 병합되어 상속개시 당시 주식 1주가 병합 후 0.06주의 가치와 동일하게 된 사례에서, 유류분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주식 1주당 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한 주식 수의 6%를 반환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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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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