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①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i)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부양하여야 하고, ii) 통상적인 부양, 즉 민법 제974조에 의해 요구되는 부양의무의 수준을 넘어선 부양이 있어야 합니다.
②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것을 이유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i) 자신의 노무나 재산을 제공하고, ii)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공헌의 정도를 넘어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2. 구체적 사례
(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02, 97스12 판결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피상속인의 딸이 ① 결혼 전부터 30여 년간 어머니를 모셨고, ② 어머니의 유일한 수입원인 임대주택의 수리 등 관리를 계속하였고, ③ 어머니가 병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치료비를 체당 · 선납하고 간호를 계속한 경우)
(2) 서울가정법원 2011. 4. 26.자 2010느합113 결정
① 기여자가 피상속인들을 1950년대부터 약 40~50년간 부양하였고, ② 피상속인 중 1인은 사망 전 약 3년간 치매를 앓았고, 다른 1인은 지병을 앓으며 간헐적으로 병원 입원을 반복하였는데, 기여자가 피상속인들을 병수발하며 모든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① 피상속인들을 부양하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에는 경제규모, 의료, 위생환경, 사회복지 수준 등이 극히 낮았던 점, ② 피상속인들을 이례적으로 장기간 부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점, ③ 피상속인들이 모두 말년에는 병치레를 하였고 이를 모두 감당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기여분 50%를 인정한 사례.
(3)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2. 1. 선고 2008느합3 결정
피상속인은 그 재산을 학교에 투자하여 교육산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는데, 기여자는 1972년 경부터 약 35년간 피상속인을 보필하여 피상속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도왔고, 피상속인이 2002년 6월 경 간암 진단을 받은 이후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실히 보조하고 간호한 사실을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피상속인의 딸이 ① 결혼 전부터 30여 년간 어머니를 모셨고, ② 어머니의 유일한 수입원인 임대주택의 수리 등 관리를 계속하였고, ③ 어머니가 병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치료비를 체당 · 선납하고 간호를 계속한 경우)
(2) 서울가정법원 2011. 4. 26.자 2010느합113 결정
① 기여자가 피상속인들을 1950년대부터 약 40~50년간 부양하였고, ② 피상속인 중 1인은 사망 전 약 3년간 치매를 앓았고, 다른 1인은 지병을 앓으며 간헐적으로 병원 입원을 반복하였는데, 기여자가 피상속인들을 병수발하며 모든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① 피상속인들을 부양하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에는 경제규모, 의료, 위생환경, 사회복지 수준 등이 극히 낮았던 점, ② 피상속인들을 이례적으로 장기간 부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점, ③ 피상속인들이 모두 말년에는 병치레를 하였고 이를 모두 감당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기여분 50%를 인정한 사례.
(3)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2. 1. 선고 2008느합3 결정
피상속인은 그 재산을 학교에 투자하여 교육산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는데, 기여자는 1972년 경부터 약 35년간 피상속인을 보필하여 피상속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도왔고, 피상속인이 2002년 6월 경 간암 진단을 받은 이후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실히 보조하고 간호한 사실을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4) 서울가정법원 2003. 6. 26. 2001느합86 심판
피상속인의 처가 고령인 시어머니의 봉양과 전처소생 자녀들의 양육, 상속재산인 주택 신축자금 조달, 음식 점포 운영 등의 기여를 한 경우에, 상속재산인 위 주택과 음식 점포 등 상속재산의 취득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하여 10%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5) 서울가정법원 1995. 9. 7.선고 94느2926 판결
피상속인과 함께 분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피상속인의 사업에 주도적으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상속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6) 서울가정법원 1994. 10. 20.선고 93느7142 판결
피상속인이 각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신축할 때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출연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위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기여비율을 15%로 인정한 사례.
(7) 서울가정법원 2015. 11. 9.자 2013느합95 심판
갑이 독일에 망명하였다가 귀국 후 홀로 거주하면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며 보호자 역할을 한 조카 을을 입양하는데, 을이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한 사안에서, 을이 갑과 동거하지는 않았으나, 홀로 귀국한 갑을 20여 년간 자주 찾아가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뒷바라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부양한 을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25%인정).

3. 기여의 인정 정도
특별한 기여에 대한 입증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 증가시키는데 기여를 했다는 점에 대한 가까운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병원진료비 영수증, 간호용품 등이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기여한 여러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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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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