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 추진- 피상속인의 건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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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 추진- 피상속인의 건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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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 추진- 피상속인의 건물 찾기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4일 "건축물의 소유자 본인이나 상속인이 신청할 때 건축물 보유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이 손쉽게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했던 건축물 현황 역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국민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건축물 주소를 아는 경우에 조회하면 소유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고인이 어떤
건물을 갖고 있더라도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을 통해 유산 상속과 관련한 편의를 높이고 상속인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내다보았습니다.



[상속 건물 찾기, 이름만으로 손쉽게]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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