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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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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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의 의의



(1)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특정인들 사이에서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입니다.


(2) 또한 부를 정하는 소, 친생부인의 소 등과 다른 사유에 의하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5조 제1항).






2.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의 당사자

(1) 남편, 남편의 직계 존ㆍ비속, 남편의 후견인ㆍ유언집행자, 생모, 생모의 직계 존ㆍ비속, 생모의 후견인ㆍ유언집행자,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ㆍ법정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5조 제1항).


(2) 자녀가 원고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나 모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고, 부나 모가 원고인 경우 자녀를 피고로 하여 제기합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3.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의 전속관할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류사건 제4호). 따라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관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4.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의 제소기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언제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5.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의 확인의 이익


(1)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도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친족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대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언제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므347 판결 등) 별도의 이해관계없이 당연히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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