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 반환의 방법 - 가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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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 반환의 방법 - 가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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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 반환의 방법 가액반환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유류분 반환시 가액반환이 가능한지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의 생활기반과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을 반환받는 방법은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이 있는데, 민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경우 가액반환이 가능한지 문제가 됩니다.








2. 유류분 반환의 원칙은 원물반환, 예외는 가액반환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은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액반환에 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물반환의 불가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뿐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원물반환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나16058 판결).




3. 유류분 반환시 가액반환이 가능한 경우




(1)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금전인 경우 가액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으나, 토지 등 부동산인 경우는 지분의 이전이 가능하므로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토지가 수용되거나 매각된 경우,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①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②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의무자가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4. 유류분액 산정의 기준 시기


(1)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액을 산정하지만,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유류분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2)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유류분반환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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