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의 관계

2. 기여분의 결정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분의 청구는 ①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② 상속개시 후 인지되거나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분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4항).
3. 상속재산분할심판과의 관계
그런데 기여분 결정청구는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기여분결정 청구만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대법원 판결(1999. 8. 24. 선고 99스28 결정)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 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 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5. 가사소송규칙
(1) 가사소송규칙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여분 결정청구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 병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음에도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고지할 수 있고, 그 이후 청구된 기여분 결정 청구는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2) 가사소송규칙
제112조(사건의 병합) ②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여야 한다.
제113조(청구기간의 지정) ①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다.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기여분 결정 청구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6. 상속재산분할심판 이외의 절차에서 기여분 주장이 가능한지
(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3) 공동상속인간에 기여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이 있으면 함께 병합되어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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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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