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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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관하여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의 상속재산에 관한 조회를
사망신고시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정부서비스입니다.


2015년 6월 30일 처음 시행되었고, 2016년 12월1일부터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조회대상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쉽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 후 6개월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라면 예금, 대출 등의 금융거래내역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부동산 내역조회는 "조상땅 찾기서비스"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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