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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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혼인 외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의 효력



父가 혼인 외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이것은 무효 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부의 신고가 친생자 출생신고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인지 신고로서의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인지한 자의 妻와 피인지자 사이에 모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생자 출생신고 시에 처가 입양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신고에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인지한 자의 처와 피인지자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방법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은 인지이의의 소(민법 제862조)나 인지무효의 소(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류사건 제3호)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생자 출생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갖는 경우는 인지이의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외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인지이의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는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며,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위의 각 소송과는 별도로 민법 제865조가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혼인 외의 출생자의 父가 사망한 후에 그 妻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父가 사망한 후 그 妻가 혼인 외 출생자를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한 경우에는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와 그 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오로지 인지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그 처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부가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다카1165 판결).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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