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 반환의 방법 - 원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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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 반환의 방법 - 원물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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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 반환의 방법 원물반환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1. 유류분 반환의 방법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이를 무제한 허용하면 상속인의 생활기반과 상속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의 재산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하여 민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환의 방법이 문제 됩니다.





   

 


2. 유류분 반환의 방법 - 원물반환

 


.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유류분 반환은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액 반환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이때 원물반환의 불가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뿐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원물반환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나16058 판결).


(3)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 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3. 유류분 반환시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에 의해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원물반환으로서 지분의 이전을 구하면 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16, 2011가합9158).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없는 경우

 

 

(1) 가액 반환이 가능하지만, 대법원은 가액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유류분 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따라서 반환 대상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도 그 제한을 감수하면서 지분의 이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2) 한편, 유류분 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은 원물반환을 명함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 함이 원칙이므로,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4. 유류분액 산정의 기준 시기

 

   

 가. 상속개시 시점


유류분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산정하므로, 원물반환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상속개시 시점입니다.


나. 대법원 판례


유류분 반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 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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